채권추심 의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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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100% 회수될 거라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의뢰하지 말 것
2.신용정보회사를 보다는 실무담당자를 보고 선택
3.채권추심절차의 방법
1. 의뢰하면 100% 회수될 거라는 기대심리를 가지지 않고 의뢰 : 채권추심은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채무자)을 상대하는 것으로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되던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변수로 어려워 지는 등 많은 변수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인격이 보호되는 사회분위기속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접근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다 받아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면서 하는 상담은 주의하세요.
2. 신용정보회사보다는 실무담당자를 보고 선택 : '신용정보법', '공정한채권추심법' 의 법률에서 명시한 내용에 따라 진행하며, 관련 협회, 주무관청 등에서 제시하는 "채권추심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 간의 업무 진행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축된 정보라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재산조사까지 가능한 신용정보회사인지?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있는 실무담당자라면,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라인보다 더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가 신입인지? 경력사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경력5년 이상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업무능력에 따라 능숙하지 못 하여 업무처리속도와 반복되는 실수 등으로 시간과 회수타이밍을 망칠 수 있으니 신용정보회사보다는 경력5년 이상의 실무능력까지 갖춘 전문가를 보고 선택하세요.
3. 채권추심절차 :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채권추심 역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구절이 있듯이 반드시 채권추심절차 들어가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과 재산파악 없이 채권추심을 했다면 헛다리 짚어 돈만 쓰고 채권은 회수 못 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악한 신용과 재산으로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다음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독촉장(내용증명, 최고), 유·무선접촉, 실사방문 등으로 실무접촉을 시도하고 심리전을 펼쳐 스스로 변제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등 변제의사를 높이고 주기적으로 신용상태와 재산을 추적하여 변제능력을 관리하면서 법(法)조치 시 실익 여부도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채권추심절차의 방법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압과 압박 등으로 채권을 회수했다면 지금은 채무자보다 빠른 정보력과 법률, 추심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정보 공유가 어려워 단순하게 잠적하거나 빼째 등으로 채무자가 대응하였으나 지금은 인터넷 등 전문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보다 한 발 빠른 조치와 노하우, 정보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처럼 강압 등으로 채권회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cctv와 녹음장치들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수많은 채권을 경험해봐야 채무자보다 높은 곳에서 협상전략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채권관리 및 실익파악에 있어 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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