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페이지 정보

본문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08.08)
◇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 과세 내용 - 신용정보업자가 은행등에 채권추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은행 등 채권추심 의뢰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 지불시 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
◇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이유 - 채권추심대행용역은 채권자를 대신하여 금전을 수령해 오는 용역으로 이에 대하여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용역과 마찬 가지로 과세하는 것이며 원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 03년 채권추심대행용역 수수료에 대한 과세전환 결정 이후 4차례에 걸쳐 8년간 과세 유예를했던 바, 더이상의 면제 연장 은 어려움
◇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용정보사등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면제 되었던 부가세가 과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25.10.29
